정부가 우리 기업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와 함께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설명과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및 컨설팅 사례 등으로 구성된 이번 설명회에 100여개사가 참석하여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의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뤄졌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이러닝 콘텐츠와 오프라인 실습 교육,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